헷갈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뜻 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동일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3개월간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금액이 유동적임
쉽게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 후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으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하며,
이것을 쉽게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근무로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 정기상여금 : 매달 지급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 식대 : 매달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
✅ 유류비 or교통비 : 매달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받는 교통비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되는 수당
✅ 직책, 직무수당 : 직책, 직무에 따른 지급 수당
등등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일체 포함
통상임금 미포함 항목
✅ 성과상여금 : 성과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
✅ 명정휴가비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의 대가의 금액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법
퇴사기준 이전 3개월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값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평균임금 합계 / 3개월 기간의 총 일수 |
8월 31일까지 근무 급여 300만 원
6월 1일 ~ 8월 31일까지 총 급여 900만 원
6월 1일 ~ 8월 31일까지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에 인정되는 급여 및 수당 총액 / 209시간 |
월급 300만 원 : 기본급 28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상시급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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