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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9월 연납 신청 알아보자

땡구의기록 2024. 9. 4.

자동차세 연납

 

올해는 9월에 풍성한 한가위가 있으면서 9월에 진행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도로 유지 보수나 환경보로, 교통 혼잡 안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

지방 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세금으로 지역 내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 대상자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으로 구분되며 승용 자동차의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세율

  •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 2500cc 초과는 cc당 24원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세율

  •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 연식에 따른 경감률

  • 1년 차 5%
  • 2년 차 10%
  • 3년 차 15% ~ 9년차 45% 
  • 10년 차 이상은 50%가 최대이며, 20년을 차량을 보유해도 50%까지 적용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 1분기 : 1월 ~ 6월분까지 6월
  • 2분기 : 7월 ~ 12월분까지 12월

납부 기한은 각 분기의 마지막날까지 납부하여야하며, 이후에 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혜택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중에 신청가능합니다.

연납을 했을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점차 할인율이 경감되고있습니다.

출처 : 비즈워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동

 

올해 연납 할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선납세액 공제액
1월16일 ~ 1월 31일 2월 ~ 12월 연세액 334/365 연세액의 약 4.58%
3월 16일 ~ 3월 31일 4월 ~ 12월  연세액 275/365 연세액의 약 3.76%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 연세액 184/365 연세액의 약 2.51%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 12월 제2기분 세액의 92/365 연세액의 약 1.25%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텍스(PC, 어플),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맨위 신청 클릭 > 연세액납부 > 연세액납부 신청 을 통해서 납부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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