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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하는방법

땡구의기록 2024. 9. 5.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는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도모하며 실직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며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 ※ 단.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조건에 의하면 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 실업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있다

✅ 알바도 실업급여?

  •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에 퇴소 180일을 고용보험 가입 되어야 합니다.

예) 주 3일 근무 시 16개월, 주 5일 근무 시 9개월 동안 근무해야 180일 채워짐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권고사직, 성희롱, 차별대우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

  • 실업급여받는 동안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하며,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상담, 워크넷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

  • 한 달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 기간

  •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수급 자격 상실

✅소득 제한

  •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
  • 월 소득이 80만원 초과 시, 수급 자격 상실

✅신고 의무

  • 아르바이트에 대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

✅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

1. 보수 지급의 기초 유급일 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포함

 

2. 고용보험 가입일수와의 차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일수 의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만 계산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1. 주 5일 근무자

- 일주일 5일 근무 주휴일 1일을 포함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2. 유급휴일 포함

- 유급휴가, 연차, 월차와 같은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3. 무급휴일 제외

-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미포함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상단 '개인' 클릭 > 인증서 조회

3. 조회 메뉴 선택: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4. 조회 결과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클릭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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