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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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입니다.
수행직무
경비지도사는 두가지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뉩니다.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기계경비지도사 :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경비지도사는 실기가 없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 많이들 도전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이 없다고 하여 결코 쉬운 건 아니기에 1차 2차 필기시험을 치뤄 합격을 하여야하기에 확실하게 꼼꼼히 공부하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1차 시험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시험시간은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객관식 문제이며 매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격입니다.
2차 시험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 만점 중 모든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 미달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
- 동점자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 없음
응시자격
제한 없음.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경비업법 제 10조)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면제 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합격률
경비지도사 합격률은 최근 5년동안 1차 시험 합격률은 50% 후반을 기록하였지만 2차 시험은 10%대로 합격률로 결코 높지않습니다.
국비지원 방법
주택관리사는 필기시험뿐이라 독학으로 많이 준비하지만 1차 2차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독학으로 한계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각 지역별 손해평가사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비지도사 진로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40~50대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직업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취득 가능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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