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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일정

땡구의기록 2024. 2. 4.

경비지도사

목차

    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입니다.

    수행직무

    경비지도사는 두가지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뉩니다.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기계경비지도사 :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경비지도사는 실기가 없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 많이들 도전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이 없다고 하여 결코 쉬운 건 아니기에 1차 2차 필기시험을 치뤄 합격을 하여야하기에 확실하게 꼼꼼히 공부하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배점

    1차 시험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시험시간은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객관식 문제이며 매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격입니다.

     

    2차 시험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 만점 중 모든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 미달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
    • 동점자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 없음

    응시자격

    제한 없음.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경비업법 제 10조)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면제 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합격률

    경비지도사 합격률

    경비지도사 합격률은 최근 5년동안 1차 시험 합격률은 50% 후반을 기록하였지만 2차 시험은 10%대로 합격률로 결코 높지않습니다. 

    국비지원 방법

     

     

    주택관리사는 필기시험뿐이라 독학으로 많이 준비하지만 1차 2차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독학으로 한계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각 지역별 손해평가사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비지도사 진로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40~50대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직업으로 관심 많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내일배움카드로 취득가능한 자격증 종류 알아보기

    목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향상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와 중장년층 등의 모두에게 일

    psy2.yeong805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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